국정원 “남북 핫라인 언급 김만복 형사고발 방침”

입력 2015.10.03 (17:45) 수정 2015.10.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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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 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국정원에 있었고, 그 라인으로 온 것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생각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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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남북 핫라인 언급 김만복 형사고발 방침”
    • 입력 2015-10-03 17:45:53
    • 수정2015-10-03 19:09:55
    정치
국가정보원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 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국정원에 있었고, 그 라인으로 온 것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생각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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