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 핫라인 언급 김만복 형사고발 방침”
입력 2015.10.03 (17:45)
수정 2015.10.03 (1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 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국정원에 있었고, 그 라인으로 온 것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생각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국정원에 있었고, 그 라인으로 온 것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생각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남북 핫라인 언급 김만복 형사고발 방침”
-
- 입력 2015-10-03 17:45:53
- 수정2015-10-03 19:09:55
국가정보원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 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국정원에 있었고, 그 라인으로 온 것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생각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국정원에 있었고, 그 라인으로 온 것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생각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
임세흠 기자 hm21@kbs.co.kr
임세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