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성폭행…현직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10.03 (20:15)
수정 2015.10.03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조사하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신 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경위는 그제밤 11시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인근 숙박업소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경위는 그제밤 11시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인근 숙박업소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현직 경찰 구속영장 신청
-
- 입력 2015-10-03 20:15:04
- 수정2015-10-03 20:16:03
전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조사하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신 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경위는 그제밤 11시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인근 숙박업소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경위는 그제밤 11시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인근 숙박업소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