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급했으면…’ 미처 신발도 못 신고 줄행랑

입력 2015.10.05 (07:18) 수정 2015.10.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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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 한밤 중 아파트에 침입했던 도둑이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들어갈 때와는 다른 가방을 들고 빠른 속도로 아파트를 뛰쳐나갑니다.

신발도 미처 신지 못했습니다.

46살 박 모 씨인데, 시가 80만 원짜리 가방 등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이 아파트 주민 43살 구 모 씨의 휴대전화에 택시 번호판을 찍혔습니다.

<인터뷰> 제보자 : "도둑이야!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셔서 도둑을 쫓아갔고, (도둑이) 택시를 탈 때, 핸드폰으로 뒤에 (번호판을) 찍었어요."

구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구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박 씨가 택시에서 내린 이 곳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 하루 만에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인터뷰> 김태훈(서울 서초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한 상태로, 만약 제보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검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겁니다."

박 씨는 동종 전과만 10여 차례가 있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녹취> 박00(피의자) : "술만 먹으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저도 제가 한 행동을 이해를 못하겠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한 경찰은 제보자 구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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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급했으면…’ 미처 신발도 못 신고 줄행랑
    • 입력 2015-10-05 07:20:14
    • 수정2015-10-05 0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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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 한밤 중 아파트에 침입했던 도둑이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들어갈 때와는 다른 가방을 들고 빠른 속도로 아파트를 뛰쳐나갑니다.

신발도 미처 신지 못했습니다.

46살 박 모 씨인데, 시가 80만 원짜리 가방 등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이 아파트 주민 43살 구 모 씨의 휴대전화에 택시 번호판을 찍혔습니다.

<인터뷰> 제보자 : "도둑이야!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셔서 도둑을 쫓아갔고, (도둑이) 택시를 탈 때, 핸드폰으로 뒤에 (번호판을) 찍었어요."

구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구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박 씨가 택시에서 내린 이 곳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 하루 만에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인터뷰> 김태훈(서울 서초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한 상태로, 만약 제보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검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겁니다."

박 씨는 동종 전과만 10여 차례가 있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녹취> 박00(피의자) : "술만 먹으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저도 제가 한 행동을 이해를 못하겠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한 경찰은 제보자 구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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