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민사소송 70%가 나홀로 소송

입력 2015.10.05 (07:42) 수정 2015.10.05 (0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탓에 변호인 도움 없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회사 출신인 진준길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형이 보험금 3백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 만큼 변호인 없이도 승소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선 패소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2심과 상고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녹취> 진준길(서울 강동구) : "어디부터 준비해야하나 난감했습니다.처음에는... 약관을 해석하고 법률용어를 어느정도 알아야"

진씨의 경우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은 낯선 법률용어와 복잡한 소송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민사 소송 중 '나홀로 소송'이 약 82만 건으로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이 중 80% 가량은 소송가액 2천만 원 이하의 사건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치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겁니다.

특히 서민들이 '나홀로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오시영(숭실대법대 교수) : "법률용어를 좀 쉽게할 필요가 있구요. 단계별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나홀로 소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변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민사소송 70%가 나홀로 소송
    • 입력 2015-10-05 07:52:34
    • 수정2015-10-05 08:46:16
    뉴스광장
<앵커 멘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탓에 변호인 도움 없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회사 출신인 진준길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형이 보험금 3백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 만큼 변호인 없이도 승소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선 패소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2심과 상고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녹취> 진준길(서울 강동구) : "어디부터 준비해야하나 난감했습니다.처음에는... 약관을 해석하고 법률용어를 어느정도 알아야"

진씨의 경우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은 낯선 법률용어와 복잡한 소송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민사 소송 중 '나홀로 소송'이 약 82만 건으로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이 중 80% 가량은 소송가액 2천만 원 이하의 사건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치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겁니다.

특히 서민들이 '나홀로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오시영(숭실대법대 교수) : "법률용어를 좀 쉽게할 필요가 있구요. 단계별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나홀로 소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변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