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면세 대상인데…” 수백만 명 부가세 물린 KT

입력 2015.10.06 (06:43) 수정 2015.10.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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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파손 사고에 대비해 이동통신사들이 보험사와 연계해 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상품은 면세 대상인데도, KT는 어쩐 일인지 고객들에게 꼬박꼬박 상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을 빌리는 척하더니 그대로 들고 달아나는가 하면, 찜질방에서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도난이 기승을 부리면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슬범(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 "식당에 잠깐만 놓고 일어나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되서 돈은 좀 들지만 가입했습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보험 상품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 화 보험 가입자들에게 상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담시켰습니다.

부가세를 추가 부담한 사람이 연간 평균 300만 명, 액수론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달리 보험상품에 무사고 만료 혜택 등 자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박승근(KT 홍보팀장) :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더 저렴하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에 일부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전체 보험가액에 부가세를 부담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민희(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단말기 보험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보험업법과 기업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보험료와 부가서비스 영역 논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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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은 면세 대상인데…” 수백만 명 부가세 물린 KT
    • 입력 2015-10-06 06:45:24
    • 수정2015-10-06 0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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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파손 사고에 대비해 이동통신사들이 보험사와 연계해 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상품은 면세 대상인데도, KT는 어쩐 일인지 고객들에게 꼬박꼬박 상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을 빌리는 척하더니 그대로 들고 달아나는가 하면, 찜질방에서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도난이 기승을 부리면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슬범(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 "식당에 잠깐만 놓고 일어나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되서 돈은 좀 들지만 가입했습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보험 상품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 화 보험 가입자들에게 상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담시켰습니다.

부가세를 추가 부담한 사람이 연간 평균 300만 명, 액수론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달리 보험상품에 무사고 만료 혜택 등 자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박승근(KT 홍보팀장) :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더 저렴하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에 일부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전체 보험가액에 부가세를 부담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민희(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단말기 보험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보험업법과 기업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보험료와 부가서비스 영역 논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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