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피해 증가…‘과다 위약금’ 특약 주의

입력 2015.10.07 (12:11) 수정 2015.10.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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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혼여행과 관련된 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신고가 395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건수도 갈수록 늘어 2012년 90건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8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 파혼이나 임신 등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숙박시설을 변경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20.5%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신혼여행 비용으로는 한 쌍당 평균 4백77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에서 3백만에서 5백만 원 사이를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고 5백만 원 이상을 쓴 부부도 41%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업체와 계약해제나 배상·환급을 합의한 경우는 48%로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들이 손실을 회피하고자 계약 취소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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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피해 증가…‘과다 위약금’ 특약 주의
    • 입력 2015-10-07 12:13:56
    • 수정2015-10-07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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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혼여행과 관련된 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신고가 395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건수도 갈수록 늘어 2012년 90건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8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 파혼이나 임신 등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숙박시설을 변경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20.5%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신혼여행 비용으로는 한 쌍당 평균 4백77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에서 3백만에서 5백만 원 사이를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고 5백만 원 이상을 쓴 부부도 41%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업체와 계약해제나 배상·환급을 합의한 경우는 48%로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들이 손실을 회피하고자 계약 취소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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