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외부 음식 반입 가능
입력 2015.10.07 (12:45)
수정 2015.10.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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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일이나 음료 등 비조리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조리음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일이나 음료 등 비조리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조리음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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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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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7 12:51:14
- 수정2015-10-07 13:10:04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일이나 음료 등 비조리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조리음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일이나 음료 등 비조리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조리음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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