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휴식시간’…임금 삭감 꼼수에 경비원 ‘울상’
입력 2015.10.08 (12:26)
수정 2015.10.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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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오르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편법과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이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이라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저 임금이 오르니 내년 기본급도 오를 것이라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시간 당 최저 임금은 8.1% 올랐는데 실제 월급은 5.3%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휴식 시간으로 대체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3:04 135만원 받을 거예요. 쉬는 거 많이 줘버리면. 3:20 일은 똑같이 아침 6시면 나가서 교대하는데."
그렇다고 실제 쉬는 시간이 늘지도 않습니다.
쉴 곳이 없다보니 점심을 먹자마자 택배를 받고, 청소나 주차 업무도 근로 시간 때와 같이 합니다.
심지어 야간 휴식 때도 1시간 씩 순찰을 돌게 하자 경비원들이 소송을 내고서야 초과 근무로 인정 받았습니다.
<인터뷰> 전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휴식시간에) 자냐, 자리를 비우느냐 이게 곧바로 민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와서 시말서를 받아가고."
고용노동부는 휴식 시간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경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쉬도록 해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주민들은 관심 밖입니다.
<녹취> 주민 "(휴게시간은 아시나요?) 조금 있다고 그러는 거 같애."
<인터뷰> 김수영(공익변호사) : "아파트 경비원들은 워낙 고령에 24시간 맞교대하는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돼 있는 휴게 공간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건물 경비원은 11만여 명.. 월 평균 15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오르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편법과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이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이라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저 임금이 오르니 내년 기본급도 오를 것이라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시간 당 최저 임금은 8.1% 올랐는데 실제 월급은 5.3%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휴식 시간으로 대체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3:04 135만원 받을 거예요. 쉬는 거 많이 줘버리면. 3:20 일은 똑같이 아침 6시면 나가서 교대하는데."
그렇다고 실제 쉬는 시간이 늘지도 않습니다.
쉴 곳이 없다보니 점심을 먹자마자 택배를 받고, 청소나 주차 업무도 근로 시간 때와 같이 합니다.
심지어 야간 휴식 때도 1시간 씩 순찰을 돌게 하자 경비원들이 소송을 내고서야 초과 근무로 인정 받았습니다.
<인터뷰> 전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휴식시간에) 자냐, 자리를 비우느냐 이게 곧바로 민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와서 시말서를 받아가고."
고용노동부는 휴식 시간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경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쉬도록 해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주민들은 관심 밖입니다.
<녹취> 주민 "(휴게시간은 아시나요?) 조금 있다고 그러는 거 같애."
<인터뷰> 김수영(공익변호사) : "아파트 경비원들은 워낙 고령에 24시간 맞교대하는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돼 있는 휴게 공간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건물 경비원은 11만여 명.. 월 평균 15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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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휴식시간’…임금 삭감 꼼수에 경비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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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8 12:27:22
- 수정2015-10-08 13:09:07
<앵커 멘트>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오르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편법과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이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이라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저 임금이 오르니 내년 기본급도 오를 것이라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시간 당 최저 임금은 8.1% 올랐는데 실제 월급은 5.3%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휴식 시간으로 대체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3:04 135만원 받을 거예요. 쉬는 거 많이 줘버리면. 3:20 일은 똑같이 아침 6시면 나가서 교대하는데."
그렇다고 실제 쉬는 시간이 늘지도 않습니다.
쉴 곳이 없다보니 점심을 먹자마자 택배를 받고, 청소나 주차 업무도 근로 시간 때와 같이 합니다.
심지어 야간 휴식 때도 1시간 씩 순찰을 돌게 하자 경비원들이 소송을 내고서야 초과 근무로 인정 받았습니다.
<인터뷰> 전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휴식시간에) 자냐, 자리를 비우느냐 이게 곧바로 민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와서 시말서를 받아가고."
고용노동부는 휴식 시간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경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쉬도록 해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주민들은 관심 밖입니다.
<녹취> 주민 "(휴게시간은 아시나요?) 조금 있다고 그러는 거 같애."
<인터뷰> 김수영(공익변호사) : "아파트 경비원들은 워낙 고령에 24시간 맞교대하는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돼 있는 휴게 공간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건물 경비원은 11만여 명.. 월 평균 15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오르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편법과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이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이라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저 임금이 오르니 내년 기본급도 오를 것이라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시간 당 최저 임금은 8.1% 올랐는데 실제 월급은 5.3%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휴식 시간으로 대체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3:04 135만원 받을 거예요. 쉬는 거 많이 줘버리면. 3:20 일은 똑같이 아침 6시면 나가서 교대하는데."
그렇다고 실제 쉬는 시간이 늘지도 않습니다.
쉴 곳이 없다보니 점심을 먹자마자 택배를 받고, 청소나 주차 업무도 근로 시간 때와 같이 합니다.
심지어 야간 휴식 때도 1시간 씩 순찰을 돌게 하자 경비원들이 소송을 내고서야 초과 근무로 인정 받았습니다.
<인터뷰> 전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휴식시간에) 자냐, 자리를 비우느냐 이게 곧바로 민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와서 시말서를 받아가고."
고용노동부는 휴식 시간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경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쉬도록 해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주민들은 관심 밖입니다.
<녹취> 주민 "(휴게시간은 아시나요?) 조금 있다고 그러는 거 같애."
<인터뷰> 김수영(공익변호사) : "아파트 경비원들은 워낙 고령에 24시간 맞교대하는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돼 있는 휴게 공간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건물 경비원은 11만여 명.. 월 평균 15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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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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