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 없이 입원, 실손보험 보장 못 받아

입력 2015.10.08 (16:01) 수정 2015.10.08 (1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을 받지 않고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또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43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실손보험료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사 소견 없이 입원, 실손보험 보장 못 받아
    • 입력 2015-10-08 16:05:56
    • 수정2015-10-08 16:16:40
    오늘의 경제
의사 소견을 받지 않고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또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43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실손보험료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