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영장 불응 철회…사생활 침해 논란 2라운드

입력 2015.10.08 (17:40) 수정 2015.10.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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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라고 하는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수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편지를 다 뜯어보는 셈이니까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했고 사이버망명이라는 말도 나왔었죠.

카카오측의 감청영장 거부도 그래서 나왔던 건데 이 방침을 1년 만에 철회한다고 합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사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좀 보여주시죠.

그제 지난 6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함께 감청영장을 원만하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인적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검증을 해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다시 받는 아마 그런 쪽으로.

-카카오는 지난해 10월에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철회한 것입니다.

지금 지난해 10월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이라고 돼 있는데 입장을 바꾼 게 됐어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인 변화는 없었고요.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검찰과 카카오 사이에서 어떻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할 수 있을지 일련의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검찰총장 얘기는 인적 정보는 삭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더군요.

▼ 카카오 1년 만에 감청 불응 철회▼

-원래 감청영장 불응 방침이 나온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감청감시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로 미국하고 비교해 보자면 감청은 9.

5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배 이상이고 통신자료 제공이라고 해서 통신한 사람의 신원정보를 취득하는 게 미국의 한 60배 정도, 인구 대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해법이 이용자 신원정보를 가리는 나온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카카오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압수수색을 어떤 하나의 단체톡방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원정보 그러니까 죄없이 카카오톡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의 전화번호까지 다 수사기관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 3000명 정도가 실제 압수수색당한 사람의 수사대상인 사람의 카카오톡방이 있었는데 죄 없는 사람의 신원정보까지 가져간다고 해서 그때 들불처럼 사이버망명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죠.

-1년 전이랑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감청영장에 협조하기로 한 건가요.

합의가 잘돼서 그런 건가요?

▼ 카카오 “감청영장 집행 협조 하겠다”…왜? ▼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신원정보 가져간다는 그 문제니까 그래서 그러면 카톡방에 대해서 감청을 하더라도 신원정보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의 신원정보는 처음에는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검찰이 카톡 내용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대화 상대방이 범죄와 연관되는지 걸러내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원정보를 요청하면 그것만 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카톡 망명사태가 확산됐던 원인을 좀 해소해 보겠다라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영장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감청영장을 받은 시점부터 쭉 특정시점까지를 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 전에 카톡으로 나눴던 그 이전 사실들을 확인하는, 압수수색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기는 있었죠.

-그렇죠.

이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을 한 시점에 남아 있는 정보만 취득할 수 있고 감청은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시간을 따라가면서.

-그런데 카카오톡은 재미있는 게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검찰이 마치 전화통화 엿듣듯이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군요.

-실시간으로 보는 건 불가능한 거 그것은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에서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한다거나 그러면 되겠지만 카카오톡에서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감청영장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들어올 정보들을 누가 중간에서 지우더라도 계속해서 누적된 것을.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감청한다고 하면 그동안 정보가 들어오면 카톡 대화 지우겠죠.

지우면 단말기에서 없어지면 사흘만 있으면 서버에서도 없어지고 하는데 서버에서 없어지기 전에 전부 다 기록을 해 놨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는 그런 수사상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감청영장을 통해서 이런 카톡 대화 취득을 했던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일부 보완이 좀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다시 카카오톡에서 신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지금 사태 확산의 원인은 결국에 대화방에 참여했던 죄 없는 사람들의 신원까지 전부 다 공개되는 것의 문제였는데 지금 검찰이 우선 카톡 대화내용을 감청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으로든 하여간 취득한 다음에 거기서 대화 내용을 보고 특정한 사람들을 걸러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청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사법적인 통제가 없으면 검찰에서 그냥 공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카톡 대화 참여자가 100명인데 그중에 90명이 범죄에 관련된 것 같다라고 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합의는 그대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사편의주의로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여전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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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영장 불응 철회…사생활 침해 논란 2라운드
    • 입력 2015-10-08 17:55:28
    • 수정2015-10-08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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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라고 하는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수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편지를 다 뜯어보는 셈이니까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했고 사이버망명이라는 말도 나왔었죠.

카카오측의 감청영장 거부도 그래서 나왔던 건데 이 방침을 1년 만에 철회한다고 합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사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좀 보여주시죠.

그제 지난 6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함께 감청영장을 원만하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인적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검증을 해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다시 받는 아마 그런 쪽으로.

-카카오는 지난해 10월에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철회한 것입니다.

지금 지난해 10월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이라고 돼 있는데 입장을 바꾼 게 됐어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인 변화는 없었고요.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검찰과 카카오 사이에서 어떻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할 수 있을지 일련의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검찰총장 얘기는 인적 정보는 삭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더군요.

▼ 카카오 1년 만에 감청 불응 철회▼

-원래 감청영장 불응 방침이 나온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감청감시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로 미국하고 비교해 보자면 감청은 9.

5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배 이상이고 통신자료 제공이라고 해서 통신한 사람의 신원정보를 취득하는 게 미국의 한 60배 정도, 인구 대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해법이 이용자 신원정보를 가리는 나온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카카오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압수수색을 어떤 하나의 단체톡방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원정보 그러니까 죄없이 카카오톡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의 전화번호까지 다 수사기관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 3000명 정도가 실제 압수수색당한 사람의 수사대상인 사람의 카카오톡방이 있었는데 죄 없는 사람의 신원정보까지 가져간다고 해서 그때 들불처럼 사이버망명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죠.

-1년 전이랑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감청영장에 협조하기로 한 건가요.

합의가 잘돼서 그런 건가요?

▼ 카카오 “감청영장 집행 협조 하겠다”…왜? ▼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신원정보 가져간다는 그 문제니까 그래서 그러면 카톡방에 대해서 감청을 하더라도 신원정보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의 신원정보는 처음에는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검찰이 카톡 내용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대화 상대방이 범죄와 연관되는지 걸러내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원정보를 요청하면 그것만 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카톡 망명사태가 확산됐던 원인을 좀 해소해 보겠다라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영장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감청영장을 받은 시점부터 쭉 특정시점까지를 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 전에 카톡으로 나눴던 그 이전 사실들을 확인하는, 압수수색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기는 있었죠.

-그렇죠.

이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을 한 시점에 남아 있는 정보만 취득할 수 있고 감청은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시간을 따라가면서.

-그런데 카카오톡은 재미있는 게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검찰이 마치 전화통화 엿듣듯이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군요.

-실시간으로 보는 건 불가능한 거 그것은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에서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한다거나 그러면 되겠지만 카카오톡에서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감청영장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들어올 정보들을 누가 중간에서 지우더라도 계속해서 누적된 것을.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감청한다고 하면 그동안 정보가 들어오면 카톡 대화 지우겠죠.

지우면 단말기에서 없어지면 사흘만 있으면 서버에서도 없어지고 하는데 서버에서 없어지기 전에 전부 다 기록을 해 놨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는 그런 수사상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감청영장을 통해서 이런 카톡 대화 취득을 했던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일부 보완이 좀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다시 카카오톡에서 신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지금 사태 확산의 원인은 결국에 대화방에 참여했던 죄 없는 사람들의 신원까지 전부 다 공개되는 것의 문제였는데 지금 검찰이 우선 카톡 대화내용을 감청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으로든 하여간 취득한 다음에 거기서 대화 내용을 보고 특정한 사람들을 걸러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청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사법적인 통제가 없으면 검찰에서 그냥 공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카톡 대화 참여자가 100명인데 그중에 90명이 범죄에 관련된 것 같다라고 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합의는 그대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사편의주의로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여전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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