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 LTE 관련 기술 발명 직원에게 2억 줘야”
입력 2015.10.11 (10:24)
수정 2015.10.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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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퇴직한 연구원에게 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LG전자는 이 씨에게 1억 9천9백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 발명의 시작은 선임연구원 A씨가 낸 기술 아이디어가 계기가 됐지만, 이 씨가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완성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2008년 LTE 관련 기술 발명을 했고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 원에 양도하면서, 자체 보상 규정에 따라 A씨에게만 보상금 6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A씨가 공동 발명자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기술 양도대금 일부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해 지급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씨와 A씨 모두 회사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된 만큼 회사의 기여 부분이 크다며,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LG전자는 이 씨에게 1억 9천9백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 발명의 시작은 선임연구원 A씨가 낸 기술 아이디어가 계기가 됐지만, 이 씨가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완성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2008년 LTE 관련 기술 발명을 했고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 원에 양도하면서, 자체 보상 규정에 따라 A씨에게만 보상금 6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A씨가 공동 발명자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기술 양도대금 일부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해 지급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씨와 A씨 모두 회사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된 만큼 회사의 기여 부분이 크다며,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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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LG전자, LTE 관련 기술 발명 직원에게 2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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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1 10:24:14
- 수정2015-10-11 14:28:01
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퇴직한 연구원에게 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LG전자는 이 씨에게 1억 9천9백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 발명의 시작은 선임연구원 A씨가 낸 기술 아이디어가 계기가 됐지만, 이 씨가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완성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2008년 LTE 관련 기술 발명을 했고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 원에 양도하면서, 자체 보상 규정에 따라 A씨에게만 보상금 6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A씨가 공동 발명자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기술 양도대금 일부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해 지급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씨와 A씨 모두 회사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된 만큼 회사의 기여 부분이 크다며,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LG전자는 이 씨에게 1억 9천9백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 발명의 시작은 선임연구원 A씨가 낸 기술 아이디어가 계기가 됐지만, 이 씨가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완성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2008년 LTE 관련 기술 발명을 했고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 원에 양도하면서, 자체 보상 규정에 따라 A씨에게만 보상금 6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A씨가 공동 발명자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기술 양도대금 일부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해 지급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씨와 A씨 모두 회사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된 만큼 회사의 기여 부분이 크다며,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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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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