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 횡포’ 차량 부품업체 4곳 제재
입력 2015.10.11 (13:26)
수정 2015.10.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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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대유신소재와 동원금속, NVH코리아, 세동 등 자동차 부품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수 억 원씩 하도급업체에 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각각 2억4천여만 원, 3억6천여만 원의 할인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동원금속과 NVH코리아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각각 7억 원 넘게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수 억 원씩 하도급업체에 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각각 2억4천여만 원, 3억6천여만 원의 할인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동원금속과 NVH코리아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각각 7억 원 넘게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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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 횡포’ 차량 부품업체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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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1 13:26:15
- 수정2015-10-11 14:24:26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대유신소재와 동원금속, NVH코리아, 세동 등 자동차 부품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수 억 원씩 하도급업체에 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각각 2억4천여만 원, 3억6천여만 원의 할인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동원금속과 NVH코리아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각각 7억 원 넘게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수 억 원씩 하도급업체에 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각각 2억4천여만 원, 3억6천여만 원의 할인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동원금속과 NVH코리아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각각 7억 원 넘게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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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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