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리 소홀시 형사처벌…“목줄 점검해야”

입력 2015.10.12 (12:17) 수정 2015.10.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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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기르는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로 주인과 함께 걷는 반려견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띕니다.

<인터뷰> 하미정(서울시 서초구) : "24시간을 같이 있는 가족 이상으로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반려 동물 주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지난해 8월, 회사원 서 모 씨의 애완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다른 개를 물었습니다.

물린 개의 주인은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애완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묶고, 줄이 잘 묶여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아지를 자전거 도로에 풀어 놓거나, 잠깐 목줄을 놓친 사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애완동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형법상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토끼를 기르며 악취를 풍기거나 개 짖는 소리로 이웃의 밤잠을 설치게 한 동물 주인들에게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도 모두 피해를 본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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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관리 소홀시 형사처벌…“목줄 점검해야”
    • 입력 2015-10-12 12:19:50
    • 수정2015-10-12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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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기르는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로 주인과 함께 걷는 반려견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띕니다.

<인터뷰> 하미정(서울시 서초구) : "24시간을 같이 있는 가족 이상으로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반려 동물 주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지난해 8월, 회사원 서 모 씨의 애완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다른 개를 물었습니다.

물린 개의 주인은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애완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묶고, 줄이 잘 묶여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아지를 자전거 도로에 풀어 놓거나, 잠깐 목줄을 놓친 사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애완동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형법상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토끼를 기르며 악취를 풍기거나 개 짖는 소리로 이웃의 밤잠을 설치게 한 동물 주인들에게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도 모두 피해를 본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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