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리 소홀시 형사처벌…“목줄 점검해야”
입력 2015.10.12 (12:17)
수정 2015.10.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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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기르는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로 주인과 함께 걷는 반려견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띕니다.
<인터뷰> 하미정(서울시 서초구) : "24시간을 같이 있는 가족 이상으로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반려 동물 주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지난해 8월, 회사원 서 모 씨의 애완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다른 개를 물었습니다.
물린 개의 주인은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애완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묶고, 줄이 잘 묶여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아지를 자전거 도로에 풀어 놓거나, 잠깐 목줄을 놓친 사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애완동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형법상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토끼를 기르며 악취를 풍기거나 개 짖는 소리로 이웃의 밤잠을 설치게 한 동물 주인들에게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도 모두 피해를 본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기르는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로 주인과 함께 걷는 반려견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띕니다.
<인터뷰> 하미정(서울시 서초구) : "24시간을 같이 있는 가족 이상으로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반려 동물 주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지난해 8월, 회사원 서 모 씨의 애완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다른 개를 물었습니다.
물린 개의 주인은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애완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묶고, 줄이 잘 묶여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아지를 자전거 도로에 풀어 놓거나, 잠깐 목줄을 놓친 사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애완동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형법상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토끼를 기르며 악취를 풍기거나 개 짖는 소리로 이웃의 밤잠을 설치게 한 동물 주인들에게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도 모두 피해를 본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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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관리 소홀시 형사처벌…“목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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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2 12:19:50
- 수정2015-10-12 14:33:22
<앵커 멘트>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기르는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로 주인과 함께 걷는 반려견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띕니다.
<인터뷰> 하미정(서울시 서초구) : "24시간을 같이 있는 가족 이상으로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반려 동물 주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지난해 8월, 회사원 서 모 씨의 애완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다른 개를 물었습니다.
물린 개의 주인은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애완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묶고, 줄이 잘 묶여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아지를 자전거 도로에 풀어 놓거나, 잠깐 목줄을 놓친 사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애완동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형법상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토끼를 기르며 악취를 풍기거나 개 짖는 소리로 이웃의 밤잠을 설치게 한 동물 주인들에게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도 모두 피해를 본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기르는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로 주인과 함께 걷는 반려견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띕니다.
<인터뷰> 하미정(서울시 서초구) : "24시간을 같이 있는 가족 이상으로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반려 동물 주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지난해 8월, 회사원 서 모 씨의 애완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다른 개를 물었습니다.
물린 개의 주인은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애완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묶고, 줄이 잘 묶여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아지를 자전거 도로에 풀어 놓거나, 잠깐 목줄을 놓친 사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애완동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형법상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토끼를 기르며 악취를 풍기거나 개 짖는 소리로 이웃의 밤잠을 설치게 한 동물 주인들에게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도 모두 피해를 본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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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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