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 시 최고 8% 지연 이자

입력 2015.10.12 (16:02) 수정 2015.10.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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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최고 8%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기일을 한 달 초과한 경우 4%, 두 달을 초과하면 6%, 석 달 초과시엔 8%의 지연 이자를 보험사가 고객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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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늑장 지급 시 최고 8% 지연 이자
    • 입력 2015-10-12 16:03:04
    • 수정2015-10-12 16:16:53
    오늘의 경제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최고 8%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기일을 한 달 초과한 경우 4%, 두 달을 초과하면 6%, 석 달 초과시엔 8%의 지연 이자를 보험사가 고객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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