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폭행한 아들 딸 잇따라 징역형
입력 2015.10.12 (22:09)
수정 2015.10.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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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폭행한 아들과 딸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72살 아버지를 때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들에게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가 받는 국가보조금을 술값으로 빼앗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부지법은 지난 7일에도, 부부 싸움을 한 뒤 88살 노모를 찾아가 이불로 덮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딸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폭행과 존속폭행 등으로 5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72살 아버지를 때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들에게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가 받는 국가보조금을 술값으로 빼앗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부지법은 지난 7일에도, 부부 싸움을 한 뒤 88살 노모를 찾아가 이불로 덮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딸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폭행과 존속폭행 등으로 5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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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폭행한 아들 딸 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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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2 22:09:14
- 수정2015-10-12 22:15:32
노부모를 폭행한 아들과 딸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72살 아버지를 때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들에게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가 받는 국가보조금을 술값으로 빼앗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부지법은 지난 7일에도, 부부 싸움을 한 뒤 88살 노모를 찾아가 이불로 덮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딸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폭행과 존속폭행 등으로 5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72살 아버지를 때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들에게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가 받는 국가보조금을 술값으로 빼앗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부지법은 지난 7일에도, 부부 싸움을 한 뒤 88살 노모를 찾아가 이불로 덮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딸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폭행과 존속폭행 등으로 5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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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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