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2호 등 타르색소, 치약 등에 사용 금지

입력 2015.10.13 (09:46) 수정 2015.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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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를 치약과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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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색2호 등 타르색소, 치약 등에 사용 금지
    • 입력 2015-10-13 09:50:18
    • 수정2015-10-13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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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를 치약과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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