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장서 ‘대행 계약’ 주의
입력 2015.10.13 (16:01)
수정 2015.10.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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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41%인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과 지나친 위약금 요구가 20건을 차지해 계약해제와 해지 관련 피해가 77%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와 상품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해제와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과 지나친 위약금 요구가 20건을 차지해 계약해제와 해지 관련 피해가 77%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와 상품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해제와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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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박람회장서 ‘대행 계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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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3 16:17:59
- 수정2015-10-13 16:26:27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41%인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과 지나친 위약금 요구가 20건을 차지해 계약해제와 해지 관련 피해가 77%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와 상품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해제와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과 지나친 위약금 요구가 20건을 차지해 계약해제와 해지 관련 피해가 77%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와 상품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해제와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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