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댓글·블로그 피해 구제 추진
입력 2015.10.13 (17:10)
수정 2015.10.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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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언론 피해 구제 제도' 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인터넷 상의 기사 외에도 댓글이나 잘못된 기사를 복제한 블로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개정안에 피해자가 인터넷 상에서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개정안에 피해자가 인터넷 상에서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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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댓글·블로그 피해 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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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3 17:11:05
- 수정2015-10-13 17:33:51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언론 피해 구제 제도' 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인터넷 상의 기사 외에도 댓글이나 잘못된 기사를 복제한 블로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개정안에 피해자가 인터넷 상에서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개정안에 피해자가 인터넷 상에서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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