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

입력 2015.10.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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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김포대학의 임시 이사 선임 안권을 다뤘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관련 소송을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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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
    • 입력 2015-10-14 01:26:38
    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김포대학의 임시 이사 선임 안권을 다뤘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관련 소송을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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