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노리고 노숙인 100여 명 정신병자로 몰아

입력 2015.10.14 (10:48) 수정 2015.10.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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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노숙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대구 모 정신병원의 병원장 63살 도 모 씨와 응급차 운전기사 황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역 일대 노숙인 백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해 구급차에 타게 한 뒤, 대구 동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450여 명 분에 이르는 공단부담금 1억2천만 원을 받아낸 점을 근거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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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노리고 노숙인 100여 명 정신병자로 몰아
    • 입력 2015-10-14 10:48:45
    • 수정2015-10-14 11:01:08
    사회
대구 동부경찰서는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노숙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대구 모 정신병원의 병원장 63살 도 모 씨와 응급차 운전기사 황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역 일대 노숙인 백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해 구급차에 타게 한 뒤, 대구 동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450여 명 분에 이르는 공단부담금 1억2천만 원을 받아낸 점을 근거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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