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광윤사 등기이사서 신동빈 해임…롯데 “경영권 영향 없어”

입력 2015.10.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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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이어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 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분 구조가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 주주총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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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광윤사 등기이사서 신동빈 해임…롯데 “경영권 영향 없어”
    • 입력 2015-10-14 11:23:28
    경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이어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 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분 구조가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 주주총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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