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뤄놓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관련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고 이사장이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로서 국민의 심판과 검찰의 엄벌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뤄놓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관련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고 이사장이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로서 국민의 심판과 검찰의 엄벌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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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시민단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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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4 14:37:43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뤄놓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관련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고 이사장이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로서 국민의 심판과 검찰의 엄벌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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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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