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비서 암살 모의를 했던 주범 김 모씨가 황 전 비서의 암살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듣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박 씨가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착수금의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여주는 등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 김 씨를 속여 공작금 2천 5백만원 을 받아 챙겼다는 사기죄를 박 씨의 혐의에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는 제 2금융권의 빚 독촉을 받자 폭력 조직에 가담한 것처럼 행세해 김 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암살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의 불법성이 김 씨 보다 현저히 작아 개인 재산의 보호라는 사기죄 규범 목적에 어긋난다며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아 모두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비서 암살 모의를 했던 주범 김 모씨가 황 전 비서의 암살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듣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박 씨가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착수금의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여주는 등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 김 씨를 속여 공작금 2천 5백만원 을 받아 챙겼다는 사기죄를 박 씨의 혐의에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는 제 2금융권의 빚 독촉을 받자 폭력 조직에 가담한 것처럼 행세해 김 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암살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의 불법성이 김 씨 보다 현저히 작아 개인 재산의 보호라는 사기죄 규범 목적에 어긋난다며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아 모두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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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황장엽 암살 모의’ 돈 받은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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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4 14:37:43
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비서 암살 모의를 했던 주범 김 모씨가 황 전 비서의 암살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듣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박 씨가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착수금의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여주는 등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 김 씨를 속여 공작금 2천 5백만원 을 받아 챙겼다는 사기죄를 박 씨의 혐의에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는 제 2금융권의 빚 독촉을 받자 폭력 조직에 가담한 것처럼 행세해 김 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암살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의 불법성이 김 씨 보다 현저히 작아 개인 재산의 보호라는 사기죄 규범 목적에 어긋난다며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아 모두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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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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