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을 공기총으로 조준 사격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의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출근하던 26살 김 모 씨의 얼굴에 구경 5㎜ 공기총으로 납탄 1발을 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납탄을 맞은 김 씨의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의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출근하던 26살 김 모 씨의 얼굴에 구경 5㎜ 공기총으로 납탄 1발을 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납탄을 맞은 김 씨의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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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여성에 납탄 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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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4 15:34:02
출근길 여성을 공기총으로 조준 사격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의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출근하던 26살 김 모 씨의 얼굴에 구경 5㎜ 공기총으로 납탄 1발을 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납탄을 맞은 김 씨의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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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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