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물자 조달과 시설 보수 등 연 1500억 원 규모의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앞으로 외국인 자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한국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각각 50% 미만인 순수 한국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 각서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주한미군 군수 분야 사업에 한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업체 자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외국업체의 참여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 각서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실질적인 한국업체인 경우에만 사업 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각각 50% 미만인 순수 한국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 각서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주한미군 군수 분야 사업에 한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업체 자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외국업체의 참여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 각서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실질적인 한국업체인 경우에만 사업 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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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사업에 한국업체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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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4 17:08:26
주한미군의 물자 조달과 시설 보수 등 연 1500억 원 규모의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앞으로 외국인 자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한국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각각 50% 미만인 순수 한국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 각서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주한미군 군수 분야 사업에 한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업체 자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외국업체의 참여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 각서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실질적인 한국업체인 경우에만 사업 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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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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