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13억 부정 수급…‘사무장병원’ 5곳 적발
입력 2015.10.16 (10:14)
수정 2015.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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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13억여억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38살 최 모 씨 등 사무장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에게 병원 설립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고, 2년 동안 '명의 대여료'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사단법인 대표 6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 김 씨의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13억 3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며, 적발된 사단법인과 '사무장병원' 등은 직권폐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 등에게 병원 설립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고, 2년 동안 '명의 대여료'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사단법인 대표 6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 김 씨의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13억 3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며, 적발된 사단법인과 '사무장병원' 등은 직권폐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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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 13억 부정 수급…‘사무장병원’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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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6 10:14:26
- 수정2015-10-16 10:28:06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13억여억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38살 최 모 씨 등 사무장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에게 병원 설립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고, 2년 동안 '명의 대여료'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사단법인 대표 6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 김 씨의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13억 3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며, 적발된 사단법인과 '사무장병원' 등은 직권폐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 등에게 병원 설립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고, 2년 동안 '명의 대여료'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사단법인 대표 6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 김 씨의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13억 3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며, 적발된 사단법인과 '사무장병원' 등은 직권폐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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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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