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13억 부정 수급…‘사무장병원’ 5곳 적발

입력 2015.10.16 (10:14) 수정 2015.10.16 (1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13억여억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38살 최 모 씨 등 사무장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에게 병원 설립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고, 2년 동안 '명의 대여료'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사단법인 대표 6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 김 씨의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13억 3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며, 적발된 사단법인과 '사무장병원' 등은 직권폐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요양급여비 13억 부정 수급…‘사무장병원’ 5곳 적발
    • 입력 2015-10-16 10:14:26
    • 수정2015-10-16 10:28:06
    사회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13억여억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38살 최 모 씨 등 사무장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에게 병원 설립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고, 2년 동안 '명의 대여료'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사단법인 대표 6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 김 씨의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13억 3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며, 적발된 사단법인과 '사무장병원' 등은 직권폐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