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 삿대질로 모자와 안경 쳐도 ‘폭행죄’

입력 2015.10.16 (1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모자와 안경를 쳤다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상대방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모자와 안경을 친 54살 송 모 씨에게 "송 씨의 행위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물리력을 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강원도 춘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상점 운영 문제로 이웃 상점 주인인 65살 남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남 씨의 모자와 안경을 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에 처분됐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협적 삿대질로 모자와 안경 쳐도 ‘폭행죄’
    • 입력 2015-10-16 13:56:20
    사회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모자와 안경를 쳤다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상대방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모자와 안경을 친 54살 송 모 씨에게 "송 씨의 행위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물리력을 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강원도 춘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상점 운영 문제로 이웃 상점 주인인 65살 남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남 씨의 모자와 안경을 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에 처분됐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