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모자와 안경를 쳤다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상대방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모자와 안경을 친 54살 송 모 씨에게 "송 씨의 행위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물리력을 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강원도 춘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상점 운영 문제로 이웃 상점 주인인 65살 남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남 씨의 모자와 안경을 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에 처분됐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상대방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모자와 안경을 친 54살 송 모 씨에게 "송 씨의 행위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물리력을 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강원도 춘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상점 운영 문제로 이웃 상점 주인인 65살 남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남 씨의 모자와 안경을 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에 처분됐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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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적 삿대질로 모자와 안경 쳐도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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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6 13:56:20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모자와 안경를 쳤다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상대방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모자와 안경을 친 54살 송 모 씨에게 "송 씨의 행위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물리력을 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강원도 춘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상점 운영 문제로 이웃 상점 주인인 65살 남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삿대질을 하다 손가락으로 남 씨의 모자와 안경을 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에 처분됐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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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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