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련 처벌내용

입력 2015.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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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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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입력 2015-10-16 19:00:15
    산불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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