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불관련 처벌내용
-
- 입력 2015-10-16 19:00:15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