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2 ~ 5월경)을 정하고, 전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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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불예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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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6 19:00:16
• 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2 ~ 5월경)을 정하고, 전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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