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생존자 20명에 총 60억 원 지급 결정
입력 2015.10.16 (19:07)
수정 2015.10.16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배상, 보상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15명에 대한 배상금 49억 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6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 5명에 대한 배상금 4억 원과 위로지원금 5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차량과 화물 피해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2억 6천만 원, 어업인 손실 100건에 대해 1억 4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상, 보상 신청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으며 희생자의 68%, 생존자 89%가 신청을 했고 현재 심의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생존자 5명에 대한 배상금 4억 원과 위로지원금 5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차량과 화물 피해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2억 6천만 원, 어업인 손실 100건에 대해 1억 4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상, 보상 신청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으며 희생자의 68%, 생존자 89%가 신청을 했고 현재 심의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희생자·생존자 20명에 총 60억 원 지급 결정
-
- 입력 2015-10-16 19:07:16
- 수정2015-10-16 22:14:52
세월호 참사 배상, 보상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15명에 대한 배상금 49억 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6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 5명에 대한 배상금 4억 원과 위로지원금 5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차량과 화물 피해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2억 6천만 원, 어업인 손실 100건에 대해 1억 4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상, 보상 신청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으며 희생자의 68%, 생존자 89%가 신청을 했고 현재 심의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생존자 5명에 대한 배상금 4억 원과 위로지원금 5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차량과 화물 피해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2억 6천만 원, 어업인 손실 100건에 대해 1억 4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상, 보상 신청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으며 희생자의 68%, 생존자 89%가 신청을 했고 현재 심의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
김정환 기자 kim7@kbs.co.kr
김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