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상·살인 고의 없으면 살인미수 ‘무죄’

입력 2015.10.17 (03:23) 수정 2015.10.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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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살인할 의도가 없으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40대 여성을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조각으로 팔 등을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56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용한 술병의 깨진 부분이 1㎝로 작고,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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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명상·살인 고의 없으면 살인미수 ‘무죄’
    • 입력 2015-10-17 03:23:02
    • 수정2015-10-17 08:19:12
    사회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살인할 의도가 없으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40대 여성을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조각으로 팔 등을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56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용한 술병의 깨진 부분이 1㎝로 작고,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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