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지인에게 죄 떠넘기려 한 20대 집유

입력 2015.10.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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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인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해 지인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지인 또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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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뺑소니’ 지인에게 죄 떠넘기려 한 20대 집유
    • 입력 2015-10-17 10:49:49
    사회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인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해 지인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지인 또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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