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장 비판 이유로 교수 파면은 위법”
입력 2015.10.19 (09:45)
수정 2015.10.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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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 모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 발언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 모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 발언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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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사장 비판 이유로 교수 파면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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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9 09:46:20
- 수정2015-10-19 10:06:48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 모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 발언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 모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 발언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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