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5.10.19 (17:10) 수정 2015.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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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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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입력 2015-10-19 17:11:49
    • 수정2015-10-19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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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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