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손해사정사’…의사와 짜고 39억 보험 사기

입력 2015.10.19 (19:18) 수정 2015.10.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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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병원 의사와 짜고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손해사정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과장한 진단서를 발급해도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렸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대학병원의 의사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경찰 : "000 교수님 되십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거든요."

서랍 속에서 5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든 봉투들이 발견됩니다.

대학병원 전문의 46살 김 모 씨가 환자의 상태를 과장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받아 챙긴 것들입니다.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들과 짜고 보험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김 씨가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로 산정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이들에게 속아 환자 8백여 명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39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 일당은 이 중 18억 9천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과장한 진단서를 발급해도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장애진단을 내리면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인터뷰> 최승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보험사기로, 환자들의 인원, 진료 일자 등을 미리 지정하여..."

경찰은 의사 김 씨와 손해사정사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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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믿을 손해사정사’…의사와 짜고 39억 보험 사기
    • 입력 2015-10-19 19:20:11
    • 수정2015-10-19 1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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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병원 의사와 짜고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손해사정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과장한 진단서를 발급해도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렸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대학병원의 의사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경찰 : "000 교수님 되십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거든요."

서랍 속에서 5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든 봉투들이 발견됩니다.

대학병원 전문의 46살 김 모 씨가 환자의 상태를 과장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받아 챙긴 것들입니다.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들과 짜고 보험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김 씨가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로 산정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이들에게 속아 환자 8백여 명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39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 일당은 이 중 18억 9천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과장한 진단서를 발급해도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장애진단을 내리면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인터뷰> 최승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보험사기로, 환자들의 인원, 진료 일자 등을 미리 지정하여..."

경찰은 의사 김 씨와 손해사정사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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