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품 하자, 소셜커머스 책임 없어”

입력 2015.10.21 (09:42) 수정 2015.10.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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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입점 업체와 고객을 단순 연결해주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상품기획자 31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손난로를 판 것에 대해 배송과 교환, 환불 등을 입점 업체가 책임진 만큼 판매 중개만 한 티켓몬스터에는 미인증제품을 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법이 규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USB 충전 손난로 등을 판매해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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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품 하자, 소셜커머스 책임 없어”
    • 입력 2015-10-21 09:43:27
    • 수정2015-10-21 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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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입점 업체와 고객을 단순 연결해주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상품기획자 31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손난로를 판 것에 대해 배송과 교환, 환불 등을 입점 업체가 책임진 만큼 판매 중개만 한 티켓몬스터에는 미인증제품을 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법이 규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USB 충전 손난로 등을 판매해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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