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해 성분 기준 없어도 권장량 초과한 산수유 제품은 ‘위해 식품’”
입력 2015.10.27 (07:39)
수정 2015.10.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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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분 기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위해식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수유 제품 업체 대표 60살 차 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수유 제품에 니코틴산이 1일 권장 섭취량의 3∼4배가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해 식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 상한을 임의 기준으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는 산수유 제품을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 광고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차 씨 등은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이 첨가된 산수유 제품 44만 박스를 판매하고, 발열이 산수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수유 제품 업체 대표 60살 차 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수유 제품에 니코틴산이 1일 권장 섭취량의 3∼4배가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해 식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 상한을 임의 기준으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는 산수유 제품을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 광고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차 씨 등은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이 첨가된 산수유 제품 44만 박스를 판매하고, 발열이 산수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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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07:39:55
- 수정2015-10-27 08:04:33
위해성분 기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위해식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수유 제품 업체 대표 60살 차 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수유 제품에 니코틴산이 1일 권장 섭취량의 3∼4배가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해 식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 상한을 임의 기준으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는 산수유 제품을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 광고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차 씨 등은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이 첨가된 산수유 제품 44만 박스를 판매하고, 발열이 산수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수유 제품 업체 대표 60살 차 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수유 제품에 니코틴산이 1일 권장 섭취량의 3∼4배가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해 식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 상한을 임의 기준으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는 산수유 제품을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 광고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차 씨 등은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이 첨가된 산수유 제품 44만 박스를 판매하고, 발열이 산수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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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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