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 금지 탄원서 진위 의심”…집회 금지 취소

입력 2015.10.27 (07:39) 수정 2015.10.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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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인근 주민 탄원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세월호 추모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김 모 씨 등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탄원서가 연명부라는 제목으로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적은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찰이 잃어버렸다던 연명부를 지난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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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집회 금지 탄원서 진위 의심”…집회 금지 취소
    • 입력 2015-10-27 07:39:55
    • 수정2015-10-27 08:04:33
    사회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인근 주민 탄원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세월호 추모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김 모 씨 등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탄원서가 연명부라는 제목으로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적은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찰이 잃어버렸다던 연명부를 지난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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