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 신한·삼성·현대카드 기관 경고

입력 2015.10.27 (0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 원에 불과해 카드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 신한·삼성·현대카드 기관 경고
    • 입력 2015-10-27 09:35:21
    경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 원에 불과해 카드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