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 원에 불과해 카드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 원에 불과해 카드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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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 신한·삼성·현대카드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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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09:35:21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 원에 불과해 카드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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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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