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여권 영문 이름 ‘DUCK’, ‘DEOK’으로 바꿔줘야”

입력 2015.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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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도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자신의 이름 '덕'을 표기한 여권 영문 이름 'DUCK'(디유씨케이)에 오리라는 뜻 등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DEOK'(디이오케이)로 바꿔 달라고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심판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 상 DEOK이 맞고,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 사용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만 30살이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와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로 표기해 해외 활동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인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만,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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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위 “여권 영문 이름 ‘DUCK’, ‘DEOK’으로 바꿔줘야”
    • 입력 2015-10-27 10:02:48
    정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도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자신의 이름 '덕'을 표기한 여권 영문 이름 'DUCK'(디유씨케이)에 오리라는 뜻 등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DEOK'(디이오케이)로 바꿔 달라고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심판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 상 DEOK이 맞고,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 사용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만 30살이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와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로 표기해 해외 활동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인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만,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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