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25억 부정수급 ‘사무장 한의원’ 적발
입력 2015.10.27 (10:15)
수정 2015.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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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진료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 25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남양주시에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 25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환자 4,500여 명의 진료 기록을 부풀려 진료기록부 14만 6천여 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비영리법인 대표 57살 이 모 씨와,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한의사 등 8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세워진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편법 운영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남양주시에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 25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환자 4,500여 명의 진료 기록을 부풀려 진료기록부 14만 6천여 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비영리법인 대표 57살 이 모 씨와,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한의사 등 8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세워진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편법 운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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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 25억 부정수급 ‘사무장 한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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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0:15:36
- 수정2015-10-27 10:44:07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진료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 25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남양주시에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 25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환자 4,500여 명의 진료 기록을 부풀려 진료기록부 14만 6천여 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비영리법인 대표 57살 이 모 씨와,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한의사 등 8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세워진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편법 운영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남양주시에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 25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환자 4,500여 명의 진료 기록을 부풀려 진료기록부 14만 6천여 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비영리법인 대표 57살 이 모 씨와,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한의사 등 8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세워진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편법 운영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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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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