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 추진
입력 2015.10.27 (10:20)
수정 2015.10.27 (14: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관공서가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등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반환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지자의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관공서가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등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반환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지자의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 추진
-
- 입력 2015-10-27 10:20:34
- 수정2015-10-27 14:44:55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관공서가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등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반환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지자의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관공서가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등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반환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지자의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이호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