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정화 TF’ 조직·직제 법령 위반 아니다”
입력 2015.10.27 (10:32)
수정 2015.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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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 운영 논란과 관련해 정부 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한시 조직 운영은 조직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에 없는 TF를 단기간 운영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조직·직제 법령의 위반이 아니며, TF 운영에 대해 행자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1년 이내 단기간 운영되는 TF는 부처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에 없는 TF를 단기간 운영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조직·직제 법령의 위반이 아니며, TF 운영에 대해 행자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1년 이내 단기간 운영되는 TF는 부처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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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국정화 TF’ 조직·직제 법령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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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0:32:48
- 수정2015-10-27 10:38:36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 운영 논란과 관련해 정부 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한시 조직 운영은 조직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에 없는 TF를 단기간 운영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조직·직제 법령의 위반이 아니며, TF 운영에 대해 행자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1년 이내 단기간 운영되는 TF는 부처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에 없는 TF를 단기간 운영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조직·직제 법령의 위반이 아니며, TF 운영에 대해 행자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1년 이내 단기간 운영되는 TF는 부처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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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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