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시도 40대, 은행 직원 신고로 검거
입력 2015.10.27 (10:38)
수정 2015.10.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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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던 4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면 계좌로 2천만 원이 송금된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면 계좌로 2천만 원이 송금된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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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시도 40대, 은행 직원 신고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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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0:38:43
- 수정2015-10-27 10:49:59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던 4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면 계좌로 2천만 원이 송금된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면 계좌로 2천만 원이 송금된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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