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조리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리문 식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욕실 샤워부스의 유리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실내건축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를 넘는 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 오피스텔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리문 식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욕실 샤워부스의 유리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실내건축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를 넘는 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 오피스텔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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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실내건축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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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1:01:43
앞으로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조리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리문 식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욕실 샤워부스의 유리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실내건축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를 넘는 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 오피스텔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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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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