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동안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 조치는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1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동안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 조치는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1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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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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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1:24:38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동안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 조치는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1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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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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