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법원’ 대신 ‘상고 특별재판부’ 신설 추진

입력 2015.10.27 (11:24) 수정 2015.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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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대신 대법원 안에 '상고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내부에 상고심 사건을 분담해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음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특별재판부' 사건이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전원합의체나 소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직권이송명령' 제도도 도입하고, '4심제' 논란을 일으킨 '특별상고'제도는 없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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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상고법원’ 대신 ‘상고 특별재판부’ 신설 추진
    • 입력 2015-10-27 11:24:38
    • 수정2015-10-27 11:32:31
    사회
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대신 대법원 안에 '상고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내부에 상고심 사건을 분담해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음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특별재판부' 사건이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전원합의체나 소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직권이송명령' 제도도 도입하고, '4심제' 논란을 일으킨 '특별상고'제도는 없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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