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기소…‘부부 강간’ 여성 적용 첫 사례
입력 2015.10.27 (11:26)
수정 2015.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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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해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심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심 씨의 남편을 감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42살 남성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이틀 가량 가둔 뒤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또 이혼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가둔 채, "이혼 귀책 사유는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지난 2007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해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심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심 씨의 남편을 감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42살 남성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이틀 가량 가둔 뒤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또 이혼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가둔 채, "이혼 귀책 사유는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지난 2007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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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기소…‘부부 강간’ 여성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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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1:26:47
- 수정2015-10-27 11:32:31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해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심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심 씨의 남편을 감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42살 남성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이틀 가량 가둔 뒤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또 이혼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가둔 채, "이혼 귀책 사유는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지난 2007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해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심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심 씨의 남편을 감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42살 남성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이틀 가량 가둔 뒤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또 이혼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가둔 채, "이혼 귀책 사유는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지난 2007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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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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