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줍니다” 예비 신랑·신부 울리는 횡포

입력 2015.10.27 (11:43) 수정 2015.10.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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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새신랑 오모씨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리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혼식 7개월 전에 날을 잡고 3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더니 식장측에서는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환급을 전액 거부했다. 오씨가 계약 해지를 신청한 날은 예식일로부터 110일이 남은 시점이었지만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2. 지난 4월 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 서모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 73일 전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다. 그러자 예식장 측에서는 예식비용 총 대금인 1400만원의 무려 5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오씨와 서씨처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소비자피해 250건 중 절반에 달하는 51.6%(129건)가 계약금 환급 거부로 가장 많았다.

접수 사례 중 75.6%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 3개월 전까지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서씨처럼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22.8%(57건)에 달했다.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배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에 올린 결혼식 전에 DVD촬영을 계약했지만, 담당직원의 실수로 DVD를 찍지 못했다. 식장에서는 배상을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예식장 측의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배상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잡아놓고 78일이 남은 시점에 예식장 측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로 당일 결혼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씨가 예식비용 배상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계약금만 환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남은 식권을 돈으로 환급해주지 않거나, 예식 중 생긴 피켓 오타·반주음악 송출 오류 등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은 8.8%, 이어 서비즈 불만족(5.2%), 식대 등 비용 과다청구 사례(4.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나, 예식사진 관련 피해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해결이 없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138건, 203년 178건, 2014년 161건, 2015년 8월까지 8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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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돌려줍니다” 예비 신랑·신부 울리는 횡포
    • 입력 2015-10-27 11:43:51
    • 수정2015-10-27 14:18:07
    사회
#1. 30대 새신랑 오모씨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리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혼식 7개월 전에 날을 잡고 3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더니 식장측에서는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환급을 전액 거부했다. 오씨가 계약 해지를 신청한 날은 예식일로부터 110일이 남은 시점이었지만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2. 지난 4월 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 서모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 73일 전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다. 그러자 예식장 측에서는 예식비용 총 대금인 1400만원의 무려 5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오씨와 서씨처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소비자피해 250건 중 절반에 달하는 51.6%(129건)가 계약금 환급 거부로 가장 많았다.

접수 사례 중 75.6%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 3개월 전까지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서씨처럼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22.8%(57건)에 달했다.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배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에 올린 결혼식 전에 DVD촬영을 계약했지만, 담당직원의 실수로 DVD를 찍지 못했다. 식장에서는 배상을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예식장 측의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배상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잡아놓고 78일이 남은 시점에 예식장 측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로 당일 결혼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씨가 예식비용 배상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계약금만 환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남은 식권을 돈으로 환급해주지 않거나, 예식 중 생긴 피켓 오타·반주음악 송출 오류 등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은 8.8%, 이어 서비즈 불만족(5.2%), 식대 등 비용 과다청구 사례(4.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나, 예식사진 관련 피해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해결이 없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138건, 203년 178건, 2014년 161건, 2015년 8월까지 8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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