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무단 열람’ 3개 카드사 기관경고
입력 2015.10.27 (12:15)
수정 2015.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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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사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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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 무단 열람’ 3개 카드사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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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2:17:06
- 수정2015-10-27 13:00:55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사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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